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게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 형량인 벌금 80만원은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도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이달 2일 남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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