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아버지와 함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의약품을 밀수입한 뒤 판매한 여교사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아버지 B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 부녀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연고를 구매해 다른 상호의 제품으로 재포장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17년 8월 28일께 인터넷 카페를 통해 30만 원을 받고 밀수입한 연고를 판매하는 등 2018년 6월까지 1016 차례에 걸쳐 1억829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교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피부병으로 고통받다가 해당 연고로 효과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과 수량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이 오히려 해쳐질 가능성을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된 데다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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