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근로조건 개선 촉구

김정숙 포항시의원
김정숙 포항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3년부터 민간 위탁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계약해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포항시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003년 기능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수도계량기 검침원을 기본급 없이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현대 이들 수도검침원은 1인당 1700가구~1800가구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은 가구당 980원·동단위는 960원·원격검침은 55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3월 약 14년간 일해온 검침원 1명이 검침단말기 무단조작에 의한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이유로 포항시로부터 재계약거부 통보를 받고 해고 됐습니다.

해당검침원은 같은 해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검침수수료만 받는 데다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각하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검침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심청을 했고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점·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작성·고지서 세대별 배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직접 관리감독을 지휘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검침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의 복직판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검침원에 대해 1259만여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포항지청에 고발했지만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중노위 소송강제 이행금 975만원을 비롯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 등 약 5000만원 가량의 시민 혈세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12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검침원을 해고하기 위해 약 5000만원의 행정비용을 투입한 것입니다.

특히 중노위 결정에 대한 승소확률이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대법원 소송까지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중인 수도검침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거나 수도검침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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