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10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으나 범법행위가 여전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노면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소방본부는 집중 단속에 앞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총 6800여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3400곳을 대상으로 적색노면표시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진입 곤란 지역,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등 2500여 곳을 설치 장소로 선정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적색노면표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태 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구소방이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해 주·정차를 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공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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