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토지 매입비 요구"…소유주 등 5명 업무방해 혐의

대구 성매매 집결지 일명 자갈마당 개발 시행사가 일부 지주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행사 도원개발은 14일 자갈마당 내 토지 소유주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도원개발은 지난 1월 자갈마당을 포함한 중구 도원동 3-11일대 1만9080㎡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민간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사업 구역 97%에 대한 토지 매입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지주가 토지 매입, 이주비 지급 등에 응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토지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매입비 요구와 함께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이주비 요구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도원개발은 전체 성매매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만약 A씨 등이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오는 9월 말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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