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인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경북에서는 63개교, 대구에서는 7개 학교가 아예 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북·대구 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917 초·중·고교 중 73개교, 대구에서는 447개 초·중·고교 중 7개 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간다.

경북에서는 초등학교 471개교 중 42개교, 중학교 262개교 중 18개교, 고등학교 184개교 중 3개교,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229개교 중 쉬는 학교는 없으며, 중학교 125개교 중 2개교, 고등학교 93개교 중 5개교가 쉰다.

학교장 재량에 따른 스승의 날 휴업은 촌지 등 부정사례가 사회문제화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스승의 날 재량 휴업에 대한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스승의 날 행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재량 휴업을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제 간의 정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 자녀를 둔 정모씨(40·포항시 남구)는 “스승의 날 교사와 학생이 서로 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일 출근을 하는데 당장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할 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량 휴업을 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스승의 날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논란을 막기 위해 선물은 물론 카네이션도 받지 않는다는 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 장관에게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기념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은 최근 교사들이 폐지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교사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날이 돼 스승을 공경한다는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지못해 행사를 치르는 고욕의 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사들에게는 학부모나 제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스승의 날’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교사의 날’이 더 필요하고 반가운 날이 될 것”이라며 ‘교사의 날’ 제정을 요구했다.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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