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모 업체 대표 A(40)씨와 공범 B(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 씨 등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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