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금지 등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4시께 2년 전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처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직접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는 전처의 집에 몰래 침입하기도 했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전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등 옷 2벌을 흉기로 찢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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