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작년 3만531건 접수…2017년보다 9.1% 증가

경북지방경찰청
차량의 블랙박스가 도로 위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익신고 건수는 2015년 2607건, 2016년 1만4709건, 2017년 2만7991건, 2018년 3만53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예천 사는 이모 (35) 씨는 최근 예천군 청복 동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모씨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업로드해 신고했고 신고 당일 경찰로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천경찰서에 공익신고 건수는 2017년 17건, 2018년 356건으로 올해 5월 기준 154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교통위반을 목격한 주민 공익신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고려하면 도로 위 차량이 곧 단속 카메라가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동영상·사진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3만531건으로 (2017년 2만7991건))대비 9.1%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8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7033 건(23%), 범법 처분은 1만5350건으로 집계돼 신고의 50%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익신고 급증에는 블랙박스 대중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시되는 신차의 블랙박스 보급률은 90%에 이른다. 2019년 3월 기준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43만여 대인 것을 참작하며 도내에 100만대 이상의 단속 카메라가 있는 셈이다.

도민들의 눈이 곧 단속 카메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람들이 보상심리로 상습적으로 신고하거나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한 운전자들이 홧김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경찰은 공익신고를 통한 예방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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