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밖으로 한 방울도 안나가…환경부 등 당국에 설명할 것"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속보=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부가 폐수 관리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경북일보 15일 자 7면 보도) 무리한 법령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에 대해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세척수가 공장 내 유출차단시설(이중 옹벽)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분권자인 경북도에 통보했고 경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 조업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건과 가중돼 1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이 아니다”며 크게 반발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를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물이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더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ㆍ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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