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두고 입장차 커

지난달 29일 민노총 CCTV 관제사 노조가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북일보DB
대구 8개 구·군청과 소속 폐쇄회로(CC)TV 관제사 노조의 첫 정규직 전환 공동협의가 결렬됐다.

구·군청은 4개 조 3교대 근무형대로 작성된 CCTV 직무급표임금체계를 제시했지만, 관제사 노조는 앞서 요구한 대구시의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가 커 협상을 거부했다.

15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민노총)에 따르면, 구·군청이 제시한 임금체계는 1단계 기본급 180만여 원으로 시작해 2∼4년 단위로 임금을 늘리는 총 6단계 직무급제다.

해당 임금 체계가 적용되면 관제사 1인당 연봉 10%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4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와 정액급식비 매달 10만 원 지급도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관제사 노조는 행안부와 대구시의 직무급제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여금까지 미포함된 협상안이라며 반발했다.

행안부와 대구시 직무급제 임금체계에는 각각 연간 80만 원과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민노총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제사들의 향후 정규직 전환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구·군청이 제시한 임금체계는 소정 근로시간도 다르고, 야간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제시한 불합리한 임금협상안이었다”며 “명절 등 상여금이 전혀 없고, 정액급식비마저도 행안부와 대구시 기준보다 3만 원을 낮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업이나 향후 투쟁에 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구·군청은 다음 협상을 위해 임금협상안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8곳이 같은 기준으로 임금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1차 협상 결렬에 따라 구·군청이 임금협상안을 조율하면서 다음 협상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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