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 시각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로 자리 잡으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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