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해 처리하기 힘든 일에 대해 상급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회의와 교육 시 신청대상과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주요 사례를 공개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업무,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특혜성 민원 업무는 제외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신청(1차)을 하게 되며,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2차)해 의견을 제시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의 주요 사례로 교내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어 사유지를 임차해 이동식교실 설치하면서 사유지 임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차 계약과 임차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관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사유지 임차 근거와 임차료 산정 방법을 안내하여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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