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운영위원장, 학기당 30만원…연간 최대 60만원
14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 전입을 유도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대책이다.
앞으로 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은 학기당 30만 원 이내의 지원금(연간 최대 60만 원)을 해당 학교 졸업 때까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의원은 “기숙사비 지원은 인구증가는 물론 지급되는 지원금 대부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시에서 소비돼 김천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