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경찰)→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대구지검 서부지청)→재기수사 명령·기소(대구고검)→징역 3년 실형 선고(대구지법 서부지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은 전직 학원장이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척했다.

손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피고인과 중학생인 피해 아동을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볼 수 없고, 1대 1 수강을 하면서 성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딸보다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욕 충족을 위해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범행을 합리화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10월 피해 아동인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B양이 이미 만 13세를 넘겨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이듬해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양은 그해 9월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검은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심의했고, 심의위원들은 “사리 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믿고 의지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제기한 B양의 항고를 기각하는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돌입한 이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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