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학생 손해보상 소송과 관련해 대학측의 1심 판결 수용과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적 정체성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직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대학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6일 한동대 대학생 A씨가 한동대 교수와 교직원 총 3명과 학교법인 한동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인 교수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와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인 매우 사적인 영역(사생활)이며, 오늘 이후 한동대는 개인 생활과 기본권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고 징계 조치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했다.

A씨는 이 징계와 별도로 강의나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성적 지향을 문제 삼거나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1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