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3개월 실형 확정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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