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기자회견
"기본권 침해 가능성 더 키워…통제못할 권한 경찰에 주는 것,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문제를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만 ‘조직 이기주의’ 때문이 반대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존의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거나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의 중립성 논란이나 과도한 권한 독점의 문제인데,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취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더 키울 것이라는 명분을 위한 포석이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개혁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채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수사를 벌이며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을 지키지 않고,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그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검찰 권한부터 축소하거나 통제받겠다고 공언했다. 그 대상은 수사의 착수 및 종결 권한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상당 부분 넘겨주겠다고 규정해 놓은 권한들이다.

문 총장은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마약수사청’ 등 따로 떨어져나온 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상당수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직접수사에 착수하는 비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종결권의 경우도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조직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이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리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경찰 시각으로는 검찰의 기존 입장에서 양보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발할 만한 대목이다.

게다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완책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틀 자체가 틀리다”며 “현재 정부안은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은 듯한데, (보완책)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손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사건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만들겠다,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에 약 지어주겠다는 얘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문 총장의 입장은 결국 수사권 조정 법안과 상당한 거리 차가 있으며 절충점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정치권의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도 경찰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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