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대구 달서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 52분께 달서구 송현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 현금 10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3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심야 시간에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부동산 중개인이 현금다발을 차량에 보관해 한 번에 많은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차량의 문을 잠글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조한윤 수습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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