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병원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A씨(5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5분께 수성구 중동 한 병원 입원실에서 입원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총 지난 3월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2차례에 걸처 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치료목적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병원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과거 같은 전과로 한 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05.17 14:30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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