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8)와 어머니(77)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신의 뒷목을 찔러 자해를 벌이다 담당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데다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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