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사단 군무원인 A씨는 2016년 8월 2일 새벽 0시 34분께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하 주차장 통로에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한 번 만 봐달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했다. 그는 2017년 12월 17일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사단은 지난해 2월 27일 비위행위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단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를 했는데도 음주운전과 같은 처리기준을 적용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이 더 많았음에도 제대로 비교·교량 하지 않고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위행위 당시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힌 데다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던 점,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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