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재 판매업자와 짜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모 대학 교수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서로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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