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징역 2년 법정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혐의의 포항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45억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인 은행 측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