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강풍에 무너진 주택 난간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사고 책임자 5명과 건설업체 3곳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건설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공사부장 B(6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벌금 50∼300만 원을, 원·하청업체 3곳에는 벌금 20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포항 북구 창포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인근 주택 옥상 난간이 떨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 주택은 한 달 전 포항지진으로 심하게 부서져 철거 대상인 위험 건축물로 지정돼 있었다.

A씨는 공사장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 C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또 강풍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도구를 숨겨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진이나 강풍 등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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