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경북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서 1m 남짓의 목줄을 달아 산책하던 생후 3년 된 몸길이 30㎝ 남짓의 수컷 몰티즈가 B군(4)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