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기 전과 6범 50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건 해결을 빌미로 접근해 금품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전과 6범인 A씨는 2017년 3월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뒤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3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경찰이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전담 판사에게 힘을 써서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공교롭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텐데, 다시 기각되도록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1억 원이 없다고 하자 9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힘써준 수사관과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7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받았고, 캄보디아 대사관 초청으로 수사관과 동행할 항공권과 여행경비 80만 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챙긴 현금만 2600만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별로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경찰이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밝혀 구속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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