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부정수급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행위 등 부정수급자는 처벌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증과 신분증 확인이 일부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951명(12억8700만 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게 되면 타인의 진료기록이 자신에게 남아 생명보험 가입도 어려워지며 처방받을 수 있는 정해진 의약품도 본인이 처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진료 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 및 진료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실시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관계자는“타인의 주민 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공단부담금 또한 전액 환수 대상이 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로 이어지며 건강보험료가 올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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