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소책자.
포스코가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됐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이 소책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는 정부의 법 개정과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룹 차원의 예방 지침과 대응 매뉴얼 마련,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인정받아 유일한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됐다.

포스코는 현재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 사무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e러닝 교육·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포스코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앞장서는 윤리경영을 통해 인간존중의 기업과 윤리적 사회를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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