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운반차량 조사 중 확인…적재 창고 1동과 노상에 방치"
고령군 A환경과의 유착 의심

20일 오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농가형 창고에서 발견된 병원성 폐기물 불법적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관계자와 주민, 고령군 다산면 소재 아림환경 소각로증설반대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창고를 돌아보고 있다.

고령군에서 병원성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장이 2차례 발견된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도 불법 적치장이 발견돼 환경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적치장은 고령군과 인접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농가형창고 건물 1동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견 된 고령군 송곡리와 사부리 적치장과는 20여 분 거리다.

불법 적치장은 달성군 노이리 주택가 밀접지역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불법 적치장은 고령 아림환경 소각로 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폐기물 운반차량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일 대구지방환경청과 고령경찰서 등이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400㎡ 크기의 이 시설은 적재 창고 1동에 폐기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노상적치장은 가림막을 이용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위장했다. 특히 노상에도 그대로 방치 돼 악취와 함께 2차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치장 내부는 박스형 폐기물이 가득 들어찼으며 올해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지난해 폐기물도 상당수 들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폐기물은 대구지역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인 S업체가 지난해 7월 임대해 1년째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진위는 S업체가 대구·경북지역 폐기물을 수집, 고령군 A환경에 입고했다가 소각 인식기에 소각한 것으로 조작한 뒤 불법적치했다고 주장했다.

정석원 공동위원장은 “3차례 발견된 병원성폐기물 모두 고령군 A환경과 거래업체들이다. 이 폐기물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폐기물이며, 이 폐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후 빠른 조치를 취해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과 달성지역 병원성폐기물 불법적치장은 지난 3월 29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서 140여t, 지난달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서 120t이 발견된 바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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