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기업 규모 작을수록 전문가 대신 인사팀이 준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는 기업회원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가 이미 시행중이라고 답했으며, 시행기업중 대기업이 56%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견기업 38%·중소기업 16%의 분포를 보였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중견중소기업이 일찌감치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했으며,‘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뒤를 이어 전체 절반가량이 전문가 자문없이 자체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61%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 57%·중소기업 54%·그리고 영세기업 47% 등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자체해결 비중이 높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인 만큼 19년 현재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준비방법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 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과 인사팀에서 현업과 동시에 전문서적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과‘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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