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즉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아 국민의 부담을 늘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8년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체 경쟁력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규제 부문만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은 57위,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 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 성장에 장해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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