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법률안만 1만3000여건…회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 우려
10월 이후로 밀리면 내년 총선체제 전환으로 법제정 불발 될수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 합동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제 21대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칫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아 자동소멸될 우려마저 제기돼 정치권과 포항시·경북도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회 관례를 살펴보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최단시간인 7개월여 만에 제정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발의된 후 해를 넘겨온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제 20대 국회 회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오는 10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총선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 특별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5개월 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안 2건과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20일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만 돼 있는 상태다.

국회 법안 통과절차를 보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면 소관상임위로 배정되고, 소관상임위는 법안소위 에 회부시켜 법안심의에서 통과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안으로 결정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

법사위는 다시 이를 법안소위에 회부시켜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법안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소관상임위 법안소위 회부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데 쉽지가 않다.

통상 법률안은 소관상임위에서 발의된 순서대로 법안소위로 회부하는데 올 들어 20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제·개정 포함)만 2543개로 매일 18.1개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 개원 후 20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만 무려 1만3870개에 이르며, 20개 상임위중 1848개가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 1000개가 넘는 곳만 7개에 달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날 현재 808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반면 올해 회부된 법률안 중 처리된 것은 93개에 불과해 현재 계류 중인 1만3000여 건과 앞으로 매일 20건 가까이씩 발의될 법률안 중 20대 국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은 10%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데다 오는 24일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에 상정은 되겠지만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법안소위 논의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즉 그동안 ‘입법권 있는 특위부터 먼저 구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측이 법안소위 우선 회부를 거부할 경우 언제 법안이 논의될지 조차 알 수 없게 된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소관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지다 10월 이후로 밀려 총선체제에 들어가면 결국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 등이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 측은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발의됐기 때문에 우선협상 법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월 국회가 열리기에 앞서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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