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4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상주시는 오는 31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2019년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대비 3.02% 하락한 6.64%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나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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