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유치원 교비 회계 수입 등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산의 모 유치원 원장 A씨(6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월납입 수업료 6억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빚을 내서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수업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유치원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부실급식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감사 요청과 더불어 경찰에 고발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억6000여만 원을 변상한 데다 사실상 유치원을 폐원한 점, 사립학교법 위반혐의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로 높지 않은 점, 보조금 횡령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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