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물품 싸게 판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거짓 글…224명 피해
21일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1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닌텐도 스위치, 카메라, 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게임기를 선물하려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총 224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후 피해신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텔, 고시원 등을 이동하며 은신처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수법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