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120시간 사회봉사 판결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와 이웃 4명에게 화상과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빌라 주인과 합의한 점, 동거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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