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원안 채택
국회 등 전달 예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가 지난 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열려 건의문 9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장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장경식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