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는 최근 CJ헬로비전 대구방송과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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