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평생 수감생활로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경북 봉화군에서 엽총을 쏴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1월 경북 봉화군에 홀로 귀농한 김씨는 이웃과 공동 물탱크에 지하수를 받아서 식수로 사용했는데, 2016년 11월께 인근 사찰 스님 A씨 주도로 수압을 높일 수 있도록 이웃집과 같이 쓰던 배관에 모터 펌프를 설치한 이후 자신에게 공사비와 전기세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2017년 4월에도 A씨와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그해 7월 19일에는 소천파출소에 스님 A씨(48)가 일부러 개를 자신의 집에 풀어 놓아서 골탕먹인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거절당했다.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 파출소와 면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돈만 받아 나라를 좀먹는 좀 벌레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A씨 등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로 지난해 5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7월 20일에는 엽총 소지허가증을 받았고, 7월 25일에는 엽총 1정과 실탄 100발을 구매한 뒤 사격 연습까지 했다.

실행에 옮겼다. 김씨는 8월 21일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사찰로 찾아가 A씨의 몸통을 겨냥해 1발을 쏜 뒤 도망가는 A씨를 향해 엽총을 2발 더 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엽총 재장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스총과 더불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흉기와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소천면사무소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민원행정계장 B씨(47)와 민원행정담당 C씨(37)의 가슴을 각각 1차례씩 쏴 숨지게 했고, 면장과 부면장, 주민복지계장을 향해서도 엽총을 난사하려다 민원인에게 제압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물탱크 배관 모터 펌프 공사를 한 업자와 소천파출소장 등 6명을 살해할 것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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