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대 후보 고소 취하·영양군민 탄원 등 참작

오도창 영양군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무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던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기사회생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영양군청 소속 8급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대 후보 측에서 먼저 오도창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상대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영양 군민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께 장날을 맞은 영양군 재래시장에서 아버지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어제 박홍열 후보가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라면서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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