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축 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이들을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건축사회와 협의해 이루어졌다.
건축사회는 앞으로 영천지역 주소 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백만원~2백만원 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외지인들은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 인구증가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호 회장은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영천지역건축사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