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 발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등 경북지역 182개 시민사회 단체는 22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촉구 서한문을 발표했다.

서한문에서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전교조 합법화가 합법화 됐지만,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가 또다시 법외노조가 되면서 결성된 30주년을 맞은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입고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의 상황은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교조 지부와 도교육청간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를 거부하고 있고, 13개 교육청이 인정하는 노동조합 전임 휴직도 거부하며, 전임 휴직을 요구한 교사 2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등 더 심각하고 했다.

이에따라 합법상태에서 전교조가 30주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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