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대구 서구의회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해외연수(공무국외연수)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회출장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차금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개항목에서 제외했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 사용제한, 매달 의회홈페이지에 의정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게 됐다.

차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해외연수에 대한 개정안은 홍병헌(자유한국당·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출국 10일 전까지 작성했던 해외연수 계획서도 출국 30일 전까지 작성하도록 변경됐고, 출장보고서 작성 기간도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했다.

조영순 의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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