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해치는 거짓 증언 엄단

60대 남성 A씨는 2016년 10월께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32살 연하의 B씨에게서 결별통보를 받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 출석한 B씨는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가 생긴 것이고, 맞은 적은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서다. 대구지검 공판검사는 B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A씨의 상해죄가 유죄로 선고되도록 했고, B씨와 A씨를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2018년 8월께 친구 D씨의 동거녀 E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D씨와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서 C씨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법정에 출석한 D씨는 “당시 동거녀가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C씨가 방에 들어갔다”고 허위의 증언을 했다. 공판검사는 C씨로부터 “친구 D씨가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위증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법정에서 위증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거나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사범 29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1월부터 5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단속해 29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해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협업하는 ‘팀 수사’ 체제로 단속을 벌여 이런 성과를 냈다.

이번에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 중에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아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거짓 진술하거나 종업원에게 돈을 줄 테니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대신 처벌받아 달라고 한 성매매업소 실업주의 사례도 있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위증 사범은 실체의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죄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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