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비리의혹 감사 결과…수업 안들어도 수강료 납부
학원강사 채용 정규수업 맡겨…질병결석 출결 처리도 잘못해

대구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수업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A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정 교과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사실상 강요했다.

감사 결과 수업을 전혀 듣지 않거나 일부만 들었지만 전체 수강료를 낸 한 학생은 총 14명이다.

이중 일부는 단 한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으며 수강료는 전액 학교에 납부했다.

1인당 월 19만 원의 수업료가 납부됐으며 수업을 한번도 듣지 않은 학생은 최대 연간 134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고교는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 학교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했다.

여기에 생리통으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 결석으로 출결 상황을 잘못 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기숙사의 생활·안전·조명 시설 등이 노후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지적됐다..

다만 시 교육청은 미투 관련 진술을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잘못 처리한 내용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특성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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