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시설장, 재단 직원 등 8명과 북구청 공무원 1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재단수익금을 횡령하고, 아들을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대표이사 B씨(56)와 현재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A씨의 아내(61) 등 전·현직 시설장 4명, 재단직원 4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재단 비리 제보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북구청 공무원(43·여)도 입건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 보조금을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수당형식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경조사나 퇴직 때 사용해야 하는 상조회비 30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6년 간 직원 급여 4770만 원을 뜯은 혐의(공갈)와 2016년께 면접점수를 조작해 아들(31)을 재단사무국에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대표이사 B씨에게는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재단 비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직원에게 민·형사상 조치와 퇴직 등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다른 직원 20명이 보는 앞에서 내부고발을 한 직원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재단을 망신주려 한다”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징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무단 열람하기도 했다.

북구청 공무원은 2017년께 무기명으로 접수된 비리 제보서를 선린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강신욱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A씨 등이 횡령한 대구시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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