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접수

영천시청
영천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융자금이자 지원신청을 내달 14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시행된 영천시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올해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주소가 영천시에 두고 있으며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역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업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경북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지원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하반기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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