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부담 경감·정상적 사회활동 지원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휴식지원프로그램 가족산행 모습.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연희)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양육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대상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문화·교육, 상담·치료,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사업기관으로는 경북지역 전역을 담당하는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17개의 시행기관이 있다.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 및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성된 이론교육 3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중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면, 대상 가정으로 돌보미가 파견되어 학습·놀이 활동, 외출·산책, 치료동반 등 일상생활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가사지원은 되지 않는다.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아동(장애등급 1~3급)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의소득 120% 이하의 가정으로 1회 방문 2시간 이상,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이용에 관한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1대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 돌보미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동 직업체험.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양육부담에 지친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의 전문프로그램과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가족휴식 및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용대상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우선지원 대상자가 된다. 서비스 이용은 전액 무료이며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가족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가족이 함께하는 등산 및 원예치료, 장애아동 직업체험, 가족 양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안연희 센터장은 “돌보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장애아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244-970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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