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칠레산 삼겹살과 막창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350여만 원을, A씨의 오빠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9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812.50㎏,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38.46㎏,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41㎏을 거래처에서 매입한 뒤 배달용 음식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채 배달 앱과 전화로 58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개 식품 판매점과 배달 앱 소개화면에 이미 인증이 취소된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 상표를 붙이거나 홍보하면서 1억5400여 원 상당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춰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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